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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26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5.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 사실】

1. 2016고단2648 피고인은 2014.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낚싯대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낚싯대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싯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낚싯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낚싯대 매매 대금 및 택배비 명목으로 30만 5천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고단2810

가. 피고인은 2015. 3. 1. 18:00경부터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를 하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2015. 3. 2. 04:30경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음식대금 등 64만 원,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용 카드체크기 1대, 시가 800만 원 상당의 H 모닝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9. 11:00경부터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중화요리 식당에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를 하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2015. 5. 19. 18:02경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음식대금 등 18만 원, 시가 미상의 L110cc 대림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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