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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43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4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342] 피고인은 2018. 5. 15. 18:30경 수원시 팔달구 C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올린 낚싯대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만 원을 주면 NS골든베이 낚싯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낚싯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8.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544] 피고인은 2018. 5. 12.경 수원시 일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G’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낚싯대를 29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미리 입금시켜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낚싯대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183] 피고인은 2018. 8. 1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G’ 사이트에 접속하여 ‘낚싯대를 4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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