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1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239』 피고인은 2018. 12.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 C 카페 게시판에 '빅쓰도n r4 782l a급 중고 팝니다.'라는 낚싯대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 25만 원, 택배비 5천 원을 송금하면 낚싯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중고 낚싯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9. 21:3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953』 피고인은 2019. 1. 1.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인터넷 C 카페에 올린 ‘골든디스크 시상식 티켓을 11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선입금을 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1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 (4) 기재와 같이 모두 56회에 걸쳐 합계 12,808,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089』

1. 피고인은 2019. 5. 8.경 대전시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