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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1 2013고단29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별다른 직업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부동산 경매 및 다세대 주택 건축업을 통해 큰 돈을 벌고 있다고 하며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27.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미래에셋 생명보험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위하여 대지를 매입하여야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는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가 전혀 없었으므로, 그 돈을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7.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800만 원을, 같은 해

3. 2.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16.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410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으로부터 8억 원이 입금되면 돈을 갚을 테니 1,2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인으로부터 8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고, 달리 이를 갚을 만한 자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 같은 해

4. 25.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2. 5. 29. 범행 피고인은 2012. 5. 29.경 위 F 빌딩 4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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