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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184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9. 00:30경 까지 청주시 청원구 B 앞 노상에서, “비틀거리며 몸을 못 가누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술에 만취하여 순찰차 뒷문을 열어 둔 상태에서 뒷좌석에 앉아 “내 신발 찾아내라. 신발 갖고 와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면서 약 30분 동안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순찰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순경 E의 오른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29. 03:00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1번 유치실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금되자 화가 나, “변호인을 선임해 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고 소리치며 발로 유치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화장실의 문틀이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파손된 문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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