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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144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99,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식사재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가 ‘B’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하는 피고에게 2014. 3.경부터 2015. 1. 15.까지 식자재를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7,889,100원인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7,889,1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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