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2 2014가단418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371,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7. 30.까지 피고에게 식자재를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54,371,1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4,371,11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에 준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4. 7. 30. 이후 원고와 거래를 계속하면서 미지급 물품대금이 49,471,110원까지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