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04 2016가단3060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2019. 4. 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30. 주식회사 D로부터 주식회사 E 평촌공장 신축공사의 일부 공정(조적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을 공사대금 225,000,000원에 수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3. 1. 피고 C과 위 일부 공정 중 조적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를 공사약정금액 160,000,000원, 공사기간 2016. 3. 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한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후 원고는 2016. 3. 20.경 C과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 중 타일공사(공사금액 36,597,900원)를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이행하던 중 2016. 5. 15.경 원고가 2016. 4월분 기성고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추가공사 내용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기성금액 지급시 그 내역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용하여 피고 B 명의 계좌로 이 사건 공사 현장경비 및 노임지급 용도로 초과 기성금 123,305,732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초과 지급받은 기성금을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공사 중단시점인 2916. 5. 15.까지의 기성금액은 71,572,5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기성금액을 넘는 공사대금 51,733,232원만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같은 금액만큼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1,733,232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