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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29522
공제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의 지급업무 등을 담당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퇴직공제 가입 및 공제금의 납부 1) 피고는 2011. 9. 7. 공사명을 ‘안중 홈플러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로 하여 원고에게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2)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해당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원고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을 납부해야 한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신고한 근로일수 및 해당 일수에 대한 공제부금액(1일 4,100원), 원고의 납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신고년월 신고한 근로일수 공제부금액 납부액 1 2011. 9. 1,188일 4,870,800원 4,870,800원 2 2011. 10. 639일 2,619,900원 0원 3 2011. 11. 5,003일 20,512,300원 0원 4 2011. 12. 334일 1,369,400원 0원 7,164일 29,372,400원 4,870,800원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로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1. 10.부터 2011. 12.까지 발생한 공제부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제부금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는 2011. 10.부터 2011. 12.까지 시행된 공사와 관련하여 공제부금 납부의무를 인수하여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된 바 없다. 나) 피고는 2,489,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부금 납부의무를 인수하였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공제부금은 발주자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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