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2018. 4. 22.자 종중 총회에서 종중재산을...
이유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피고 종중은 2018. 4. 12. 종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안건으로 2018. 4. 22.자 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회칙 변경안 도안대로 개설로 인한 토지수용금의 활용방안 봉제사 대수 변경안 2018. 4. 22. 개최된 총회에는 종원 112명이 참석하였는데, 총회에서 기존의 종중규약 제14조 ‘총회 상정 안건은 만 19세 이상 참석인원의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종중규약 제8조 제1항 ‘총회의 결의는 이 규약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종원의 과반수 이상의 수로써 한다’로 변경하는 결의(찬성 55명, 반대 19명, 이하 ‘이 사건 규약변경결의’라 한다) 및 피고 종중 소유의 대전 유성구 E 수용보상금을 남종원 8,000,000원, 여종원 4,000,000원, 남종원의 배우자 4,000,000원씩 각 분배하다는 결의(찬성 58명, 이하 ‘이 사건 재산분배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규약변경결의는 기존 종중규약 제14조의 의사정족수(참석 종원 112명 × 2/3 = 약 74.7)에 미달하는 55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배결의는 여전히 기존 종중규약 제14조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재산분배결의에 피고 종중규약의 의사정족수에 해당하는 75명(참석 종원의 2/3) 이상의 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배결의는 하자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재산분배결의에 있는 위 하자가 그 결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