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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10.15 2012가단98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F이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소제기가 수권결의도 없이 부적법한 대표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원고는 2010. 9. 11.자 총회에서 대표 선출 결의 및 소제기를 위한 수권결의를 하였고 그 이후 2013. 9. 7.자 총회에서 위 결의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위 각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가.

2010. 9. 11.자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B은, 2010. 9. 11.자 종중총회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개최되어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매년 추석 2주 전 토요일 오전 10시에 G 선산에 모여 벌초 등을 한 이후에 종중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지내는 관례가 있었고, 원고의 종중규약 제12조 제2의 가항에도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으므로, 2010. 9. 11.자 종중총회에서 별도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집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3862 판결,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종중총회 당시 적용되던 원고의 규약(2010. 8. 31. 제정된 것)에는 정기총회를 매년 검초일에 개최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개최 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고, 2011. 9. 3. 비로소 원고 주장과 같이 정기총회 소집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총회 당시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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