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18: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를 남산 교차로 쪽에서 동읍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 여서 시야의 확보가 어려운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차로로 걸어 나오는 피해자 E(66 세) 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후 사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팔 용 로 158에 있는 삼성 창원병원에서 중증 안면부 및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야간에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로 걸어 나온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