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삼성 14 톤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15:2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동읍 금 산리에 있는 금산 터널 내부 공사현장을 동읍 봉 강리 쪽에서 동읍 사무소 쪽으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으로 어둡고, 공사현장으로 주변에서 인부들이 작업을 하거나 통행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트럭 뒤편에서 손수레를 밀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 남, 57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6 경 삼성 창원병원에서 중증 경추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1998년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