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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26 2015고단10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18:50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3 ㆍ 15대로 마산 성산 교회 맞은편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동 마산 인터체인지 쪽에서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후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오른쪽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64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 오른쪽 펜더와 앞 유리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0. 20. 20:57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팔 용 로 158에 있는 삼성 창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 자를 중증 흉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까지 고려 하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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