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21: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F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마 재고개 쪽에서 서 마산 IC 쪽으로 시속 약 34km 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저속으로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우측 3차로 후방에서 제한 속 도인 시속 약 70km 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G(27 세) 운전의 H 효성 코 멧 250cc 오토바이가 급제동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넘어져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위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8. 27. 22:14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팔 용 로 158에 있는 삼성 창원병원에서 중증 두부 외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 진단서 (G)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초동조치용),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술 조서( 참고인),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지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당시 제한 속도 신호를 위반하거나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하거나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