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1. 1. 18:2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를 의창 사거리 쪽에서 도계 광장 쪽으로 편도 4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70km 의 도로이나 당시는 야간이고,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해 있으며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더욱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68.8km 로 운행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 여, 60세) 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1. 2. 04:09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창원시 마산 회원구 팔 용 로 158에 있는 삼성 창원병원에서 중증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으며, 50만 원 이하의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모두 최소 14년 전의 것이다)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또 한,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