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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4나5427
유류분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85,916,346원, 원고 B에게 27,870...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제8 내지 33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상속관계 1)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처인 망 H와 사이에 장남인 망 I, 장녀인 원고 D, 차녀인 원고 E, 차남인 피고를 두었는데, 망인은 2011. 5. 16.에, 망 H는 2012. 1. 16.에 각 사망하였다. 2) 한편, 망 I은 1996. 12. 16.에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A, 그 자녀인 원고 B, C이 망 I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의 생활 관계와 상속재산 1) 망인은 1976년경 별지 목록 제3 내지 8, 11, 13 내지 25항 기재 각 부동산을 구입하여 ‘J농원’이라고 부르면서 그 위에 수목을 식재하는 등으로 관리하여 왔다. 2) 망인은 1995. 9. 20.경 피고 소유로 등기된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건물에서 피고나 K의 이름을 빌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L’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망인과 함께 하면서 망인의 위 음식점 운영을 도왔다.

3) 망인은 2010. 12. 20.부터 2011. 2. 1.까지 사이에 M종교단체 N교회(이하 ‘N교회’라 한다

) 내지 N교회의 대표자인 O에게 별지 목록 제8, 10 내지 25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위 각 부동산에 식재된 수목(이하 ‘이 사건 생전 처분 부동산 등’이라 한다

)을 매도하였다. 4)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이 있었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망인과 망 H가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위 부동산이 망인의 상속재산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상속채무는 없었다.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 당시의 적극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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