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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2가합4652
유류분반환 등
주문

1. 피고 I은 각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59,972,401/ 15,010,856,700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J(K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6. 26. 사망하였는데, 그 공동상속인으로는 망인과 L 사이에 출생한 친형제자매인 장남 피고 D, 차남 피고 E, 장녀 원고 A, 차녀 원고 B, 삼녀 원고 C이 있다.

피고 F은 1974. 11.경 피고 D과 혼인하고 1976. 12. 28.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그 자녀로 피고 G, H이 있다.

나. L은 2001. 6.경부터 망인이 자신과 아무런 상의 없이 피고들에게 상당한 재산을 분배하면서 자신을 소외시켰고, 딸들인 원고들에게 재산을 분배하지 않음으로써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면서 2003. 5. 19. 망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3드합160호로 이혼 및 그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망인이 같은 법원 2003드합450호로 이혼 및 그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관련 이혼 사건’이라 한다). 그 1심 법원은 2005. 10. 12. 망인과 L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망인과 L은 이혼하되, 쌍방에 동등하게 책임이 있으므로 각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며, 이혼에 따른 망인과 L의 재산분할비율을 6:4로 정하여 L은 망인에게 L 명의로 된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망인은 L에게 1,272,798,1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망인, L 쌍방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06. 11. 22. 대전지방법원 2005르233호로 항소기각 판결, 2007. 4. 26. 대법원 2007므79호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망인은 2009. 4. 14. 자기 소유인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G에게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H에게 제8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증여하였다. 라.

망인의 사망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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