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0.06 2014가단523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13,872원, 원고 B, C, D, E, F, G, H에게 각 1,409,24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관계, 원고들과 피고의 가족관계 1)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1965. 6. 8. 원고 A과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들이 있다. 2) 망인은 1984년경부터 K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당시 K의 자녀로는 피고가 있었고, K은 망인과 사이에 L를 출산하였다.

3) 망인은 2013. 10. 9.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 망인은 사망 당시 금융자산으로 새마을금고 예금채권 4,079,031원 등을 포함한 예금 4,951,981원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3. 10. 9. 기준의 예금잔고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망인의 위 각 예금이나 적금을 해지되기 전 원고들이나 피고가 예금이자 적금을 인출한 자료가 없고, 2013. 10. 9. 이후 이자가 일부 증가하였다고 보이나 원고가 상속 당시의 재산을 증가된 이자를 포함하여 주장하고 있는 이상 해지 당시의 지급액을 사망 당시의 재산을 산정하기로 한다. .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피고는 망인의 사망 전인 2013. 10. 2. 망인 앞으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3. 9.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 6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인지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등기가 이전되었지만 피고가 망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유루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