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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4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21:0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9세, 남)이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아반떼(D)차량 전면유리창에 쓰레기통을 집어 던져 차량 전면유리창을 손괴하고,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E에 있는 피해자 F(72세, 여)의 주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손괴하고, 이어 피해자 G(49세, 여) 의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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