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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3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2. 25. 05:40경 춘천시 서부대성로 227번길 15-4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엑센트 승용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1개를 발로 걷어차 시가 80,000원 상당을 손괴하고, 피해자 F(부 G과 공동소유) 소유 H 모닝 승용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시가 76,400원 상당을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 I 누비라Ⅱ 우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거나 시가 85,000원 상당을 손괴하고, 피해자 J 소유 K K3 승용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120,461원 상당과 시가 130,000원 상당의 앞유리를 손괴하고, 피해자 L 소유 M 봉고3 화물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를 손에 힘을 주어 강제로 잡아떼는 방법으로 시가 331,42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N, D, J, F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E 엑센트), 견적서(H 뉴모닝), 견적서(I), 견적서(K K3), 견적서(M)

1. 피해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2013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2. 25. 05:40경 춘천시 서부대성로 227번길 15-4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엑센트 승용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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