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03: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인 H SM7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분석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4. 19.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 2018. 8. 8. 상해죄를 저질러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자중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재물손괴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으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 모두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