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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0 2019고단119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03: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인 H SM7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분석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4. 19.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 2018. 8. 8. 상해죄를 저질러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자중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재물손괴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으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 모두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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