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2. 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5고단497』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2. 1. 08:2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소유 D병원의 1층 대기실에서 카세트로 음악을 틀어놓은 것에 대해 경비원이 주의를 주었다는 이유로 그 곳에 비치된 소화기 2개를 집어던져 그 중 소화기 1개의 압력계를 고장나게 하고, 쓰레기통을 발로 차 부서뜨려 피해자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소화기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쓰레기통을 손괴하고, 곧이어 위 병원 안에 입점해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카페 F에 들어가 카드서명 전자판을 바닥에 던져 부서뜨려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카드서명 전자판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 14:1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찻집에서 가게 출입문이 닫혀 있다는 이유로 출입문 아래 유리창을 발로 차 깨트려 피해자 I 소유인 시가합계 30만 원 상당의 유리창 3장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 19:35경 전항의 H찻집에 다시 찾아갔으나 출입문이 닫혀있다는 이유로 출입문 위 유리창에 돌을 집어던져 깨뜨려 위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3. 20:55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신발판매점에서 씹고 있던 딸기를 판매용 양말과 운동화에 묻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합계 102,9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 운동화 1켤레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유리창을 깬 것에 대해 피해자 I이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