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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고단499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6.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화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달 24.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의 외환은행 계좌 (B) 로 5,000만 원 입금되니, 창구에서 돈을 찾아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계약서를 가지고 가겠다.

돈을 찾을 때 은행 직원이 용도에 대해서 물어보면 전세금을 찾는 것이라고 말해라.

” 는 제안을 받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몰래 대출 업을 하는 것이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등의 설명을 듣는 등 위 돈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이를 수락하였다.

위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은 2015. 4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첨단 수사 범죄 검찰관인데 누가 C 씨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에 고가의 물건을 판매한다고 올려놓고 돈만 받고 잠적 하였다가 주범이 잡혔고, 나머지 일당이 검거되지 못하였는데 C 씨가 돈을 받고 통장을 판매한 것이 아니냐,

통장을 판매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C 씨 명의로 물건을 판매하고 돈을 받아 갔겠느냐,

증명을 해봐 라, 주범이 금융권에서 일을 하였는데 일당이 금융권에 남아 있어 기업은행과 제일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은 안전하지 못하니 다른 은행에 돈이 예금되어 있으면 제일은행이나 기업은행으로 이체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체국 계좌에 예금된 1억 1,600만 원을 피해 자의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 추적 등을 해야 하는데 예금을 이체한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 ”라고 거짓말 하여 같은 날 15:21 경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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