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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9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수거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우체국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은행 직원들이 돈을 다 가져가고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집에 둬야 한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보관하게 하는 한편 집 밖으로 나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2018. 3. 23.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카카오 톡 아이 디 ‘C’ )으로부터 “ 우리가 알려주는 집에 들어가서 돈을 가지고 나오면 그 금액의 8%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여성) 은 2018. 3. 29. 1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 카드를 발송하였는데 반송이 되었다.

최근에 은행 직원들이 신용정보를 유출하고 달아났다.

은행 직원들이 D 씨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다 가져가니 내가 도와주겠다.

경찰에 신고할 테니 경찰에서 전화 오면 받아 라 ”라고 거짓말한 후 또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남성) 들이 같은 날 12:23 경 형사와 수사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 은행에서 돈을 찾아 집에 있는 서랍 장에 넣어 두고, 열쇠는 현관 앞 우 유통에 넣어 둬 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6 경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에 있는 서랍 장에 넣어 두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통장을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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