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29. 02:30경 군산시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봉(길이 약 1m 가량)을 휘둘러 이를 피해자의 팔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30. 02: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너, 그대로 기다려. 내가 그냥 씹할 다 불 질러 버리려니까”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 14:3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2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도달케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