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이 조적공사를 하면서 용역비를 부풀리는 등으로 조작한 다음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주)대한건축이나 (주)태우공영으로부터 용역비를 과다하게 수령한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 사실을 검찰, 노동부, 국세청에 신고를 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겁을 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0. 07: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에 전화하여 “이 자식아! 더런 자식아! 병신같은 게 꼴갑 떨고 있어.”라고 말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3.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7회의 음성메시지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음성메시지),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공갈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문언ㆍ음향 등 전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