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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19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B 가 광명시 C에 있는 D 산후 조리 원의 운영권을 두고 피해자 E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B를 위하여 인터넷 상에서 위 산후 조리 원이 영업을 종료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 자의 위 산후 조리 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2.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산후 조리 원 카페 (F )에 접속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G’ 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 고객 여러분께 알립니다

’ 라는 제목 하에, ‘ 고객 여러분께 알립니다.

광명시 D 산후 조리 원을 폐쇄합니다.

현재 고객을 받지 않습니다.

고객 여러분은 이점을 잘 아시고 상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자에게 불이익을 당하시더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 자의 위 산후 조리 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1. 17:2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산후 조리 원 홈페이지 (H )에 ‘G’, ‘I’ 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D 산후 조리 원은 영업하지 않습니다

’, ‘ 현재 대표는 J가 아닙니다

’ 라는 제목 하에, ‘ 고객 여러분께 알립니다.

광명시 D 산후 조리 원을 폐쇄합니다.

현재 고객을 받지 않습니다.

고객 여러분은 이점을 잘 아시고 상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자에게 불이익을 당하시더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 자의 위 산후 조리 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E)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산후 조리 원 카페 게시 글, 홈페이지 게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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