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빌딩의 건물 관리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14:00 경 위 C 빌딩 6~7 층에서 D 산후 조리 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 이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 현재 6~7 층의 관리 비 납부 거부로 인하여 1차로 6~7 층 사용자 및 방문자는 주차장 사용을 전면 제한 합니다.
2차로 엘리베이터는 2016. 9. 1.부터 6~7 층 가동을 중지하므로 계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동 건물 1 층 엘리베이터 입구, 엘리베이터 내, D 산후 조리 원 입구에 각 게시하여 손님들이 D 산후 조리 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산후 조리 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산후 조리 원 이용자 확인)
1. 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서울 북부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피고 인은 건물 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산후 조리 원에 대한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의 사용 제한에 관한 안내문을 위 건물에 게시함으로써 위 산후 조리 원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산후 조리 원 이용계약을 꺼리게 만들었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직접 제압하기에 충분하므로, ‘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 ’에 해당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