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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3145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1. 3.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01:00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 4동 6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E가 집을 비운 사이 피고인의 영어강사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소송접수증

1. 수사보고(현장증거물 DNA 분석 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참작함,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이유의 요지는, 형법 제241조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성적 자기결정권),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법 제241조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참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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