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은 1995. 8. 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가. 2008. 2.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2008. 5.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지하 원룸에서 피고인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1995. 8. 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09. 2. 중순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지하 원룸에서 피고인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1. 6. 30.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