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6.28 2012고단75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12. 17.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6. 00:30경 경기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389-7에 있는 대명양평콘도 629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 7. 6. 00: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사진
1. 압수된 침대시트(증 제1호), 휴지뭉치(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따라서 현 상황에서 위 법률 규정을 위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