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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1734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11. 27.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0.경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102동 901호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B의 라세티 승용차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위 가.

항 기재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8. 오전경 전주시 덕진구 G 106동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4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4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소제기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형법 제241조헌법 제10조,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간통죄에 대하여는 합헌론과 위헌론이 대립하고 있고, 그 처벌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간통죄의 존치 여부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한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야 할 문제이다.

또한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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