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3. 7. 경부터 2017. 2. 3. 경까지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유한 회사의 관리부 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ㆍ공병의 입 ㆍ 출고 및 재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03. 7. 23. 경부터 같은 회사 영업부 소속 영업사원으로서 주류판매, 판매대금 수금 및 공병 회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2. 9. 경 거래처로부터 공병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주류대금만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회수한 공병 개수를 조작하여 부풀린 공병 금액 만큼의 차액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9. 21. 경 성명 불상 거래처로부터 공병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주류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공병을 회수해 오자 실제로 회수한 공병에서 ‘ 카스’, ‘ 참 이슬’, ‘ 처음처럼’ 의 공병을 각 15 박스씩 부풀려 입고 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입고 증에 표시된 공병 개수의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여 부풀린 공병 개수 만큼의 금액 152,700원을 중간에서 빼돌려 각자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판매담당 B) 기 재와 같이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주류대금 합계 254,856,3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F는 2013. 4. 8. 경부터 같은 회사 영업부 소속 영업사원으로서 주류판매, 판매대금 수금 및 공병 회수에 관한 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