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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가합5070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B이 2014. 9. 29. 자택에서 옷장 위 박스를 꺼내던 중 박스가 낙하되면서 안면부에 부딪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로서 2014. 8.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23. 원고에게 ‘피보험자 B이 2014. 9. 29. 옷장 위 박스를 꺼내던 중 떨어지는 박스에 맞아 무후각증(후각마비)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이 후각마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요건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후각마비의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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