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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100235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3. 7. 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9. 군부대 훈련 중 내리막길에서 넘어지면서 좌측 어깨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27.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한다는 진술을 하였을 뿐,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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