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에 관하여 별지 제2항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5. 2.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6.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소재 체육공원에서 자전거에 탑승하여 운행 중 자전거의 페달에 운동화가 끼어 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6. 5. 20. 원고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접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는 염좌 또는 근긴장에서 발생한 경부통증을 제외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장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후유장애보험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