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7. 21. 할부금융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평소 친분이 있던 B의 부탁으로 B의 핸드폰 개설에 있어 원고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피고와 사이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1. 7. 21. 할부금융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원고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원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유효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실제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고, 그 외에 B이 이 사건 대출계약에 있어서 원고의 정당한 대리인에 해당한다
거나 피고 직원이 본인 확인 의무를 다하였고 B을 원고 본인으로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주장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하여 당심법원에서 석명을 촉구한 바가 있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 부분은 피고가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 및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계약 체결에 있어서 어느 일방의 당사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채권자인 피고가 실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