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과 같이 2010. 1. 6.과 2010. 2. 22. 피고와 무배당 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16. B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뇌혈관질환진단비 특별약관과 16대 질병입원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각 특별약관”이라고 한다)의 내용은 별지
2. 특별약관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뇌혈관질환진단비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뇌혈관질환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ㆍ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다툰다.
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의 B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는 ‘뇌혈관질환’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심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피고의 상태는 뇌경색이나 뇌혈관질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