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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8 2020고정1860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 증인 공조 냉동기계기사 1 급을 가지고 있는 ( 주 )A 소속 직원이다.

누구든지 국가기술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부터 서울 마포구 D 건물에서 시설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3. 중순경 위 건물에서 ( 주 )A 본사 직원인 C로부터 ‘( 주 )A 가 관리하는 또 다른 업체인 E 상가 관리 단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퇴사해서 그러니 공조 냉동기계기사 1 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 E 상가 관리 단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것처럼 가장 해 주면, 지금 받는 급여에 월 10만 원을 더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공조 냉동기계기사 1 급 자격증 사진을 찍어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C에게 위 국가기술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국가기술 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서울 마포구 D 건물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국가기술자격 증인 공조 냉동기계기사 1 급을 빌렸다.

3.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종업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수사 의뢰서 자격증 불법 대여 접수내용 내사보고 (B 통화 내역분석) 안전 관리자 선임 ㆍ 해임 ㆍ 퇴직 신고서 수사보고( 관할 구청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국가기술자격 법 제 27 조, 제 26조 제 3 항 제 1호, 제 15조 제 2 항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국가기술자격 법 제 26조 제 3 항 제 1호, 제 1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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