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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22 2015나5075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재와 같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수리기간 중 영업손실(운휴 손해) : 5,371,500원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다.

나. 차량수리비 : 18,970,000원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다.

다. 연료비 : 577,239원 갑 제3, 9,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의 연료통이 파손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14. 9. 4. 피해차량에 577,239원의 연료를 주유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해차량 수리 완료일인 2014. 9. 30. 전날인 2014. 9. 29. 피해차량에 602,300원의 연료를 재차 주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해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재하였던 화물 운송 외에는 2014. 9. 4. 주유시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다른 작업을 한 사실이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2014. 9. 4. 주유하였던 연료비 577,239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검사과태료 : 기각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다.

마. 견인비 : 1,790,000원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다.

바. 감가손해(격락손해) : 기각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다.

사. 소결론 1) 손해액 계산 결과 : 24,037,865원 [ = 26,708,739원 (수리기간 중 영업손실 5,371,500원 차량수리비 18,970,000원 연료비 577,239원 견인비 1,790,000원) × 90%, 원 미만 버림]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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