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9행의 “피고 차량 뒤쪽을 지나가던 원고 운전의” 부분을 “피고 차량 뒤에 정차 중이던 원고의”로 고치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엔진 실린더블록이 파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사고로 원고 차량의 엔진 실린더블록이 파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제1심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적정 수리비는 9,500,000원이고 수리기간 동안의 영업손해는 800,000원(= 적정 수리기간 4일 × 1일 영업손해 200,000원)이므로 피고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10,300,000원(= 9,500,000원 8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수리비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엔진 실린더블록이 파손되었다고 보이고, 원고 차량의 파손된 엔진 실린더블록을 보링 수리된 엔진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수리비가 10,000,000원이고 수리기간 5일이 소요되는 반면, 실린더블록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수리비가 14,500,000원이고 수리기간 10일이 소요된다.
한편 엔진 실린더블록은 사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차시까지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부품이어서 보링 수리된 중고 엔진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신품 신린더블록 교체비용 14,500,000원(= 신품 실린더블록 9,000,000원 부품 비용 3,500,000원 교체비 2,000,000원)을 인정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