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가.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제1심 판결 이유 제3항 가.목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쪽 제10행의 “갑14호증의1, 2,”부터 제1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제22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4. 6. 23. 피고에게 입원치료내역 순번 제1, 2번 입원 관련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 피고는 위 입원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의의 소견을 기초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32조 제3항에 따라 ‘제3의 의사’로부터 진단받아 볼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2014. 8. 4. 자문의의 위 소견을 근거로 전액 부지급 결정을 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4. 9. 18.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금융감독원은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2014. 11. 12.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제3의 의료기관 전문의를 정하고 재진단한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4. 12. 2. 금융감독원에 다시 민원을 접수하자, 금융감독원은 2015. 1. 19. 기존 회신을 참고해달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회신은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