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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노30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창 성장기에 있는 14세의 친딸을 상대로 4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가치관 형성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적용

1. 원심 판시 제1, 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원심 판시 제3, 4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만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4년 6월

2. 다만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양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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