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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02 2019고합1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던 중, 2018.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 천안시 서북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치킨을 먹은 후 피해자가 위 주거지 안방 침대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친족 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9. 6. 초순 2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침대에 눕자,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와 입맞춤을 시도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넣는 방법으로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하순 2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9. 2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안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자 피해자가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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