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6.15 2014가단130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 D은 각자 원고에게 49,5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2016. 6.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경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로부터 ‘거제시 F’에 있는 피고 E 소유의 G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 내지 7층을 임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8. 13.부터 2021. 8.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2. 9. 15.경부터 그곳에서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2. 7.경 피고 E로부터 피고 E 소유의 이 사건 건물 8, 9층을 임차하여 이를 인도받았고, 2012. 7. 30.경부터 그곳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기 위하여 내부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8, 9층에서는 2013. 5. 13. 위 내부 공사의 일환으로 영화관 철거공사가 이루어지던 중 작업자가 위 8층 건물에서 절단 작업 중 불티가 폐기물에 떨어져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1차 화재’라 한다). 다. 피고 B은 2013. 9.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8, 9층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피고 C의 고용인인 피고 D은 2013. 10. 10. 이 사건 건물 8층에서 차단막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전기용접 작업을 하다가 용접 불꽃을 헝겊 등 쓰레기를 모아 놓은 곳에 튀게 하여 화재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8, 9층이 불에 탔다(이하 ‘2차 화재’라 한다).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B, C,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나. 피고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용접 작업을 하려면 작업 중 발생하는 불꽃이 가연성 있는 물건에 옮겨붙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