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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2.12 2014가합214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기본계약단가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기열처리 용역을 하수급하면서, 피고와 아래 [표](이하 [표]라 한다

) 기재와 같이 기본거래 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

) 및 단가계약(이하 ‘이 사건 단가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연도 기본단가계약일 단가액수(원) 단가계약 기간 2011 2011. 3. 31. 구조 96,000 계약서 2011. 4. 1. ~ 2012. 3. 31. 배관 7,000 단가표 2011. 4. 1. ~ 2012. 10. 31. 2012 2012. 11. 1. 구조 82,000 계약서 2012. 4. 1. ~ 2013. 3. 31. 배관 사외 6,800 단가표 2012. 11. 1. ~ 2013. 3. 31. 사내 6,200 2013 2013. 11. 12. 구조 82,000 계약서 2013. 4. 1. ~ 2014. 3. 31. 배관 사외 6,800 단가표 2013. 4. 1. ~ 2014. 3. 31. 사내 6,200 2)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단가계약 기간을 소급하여 이 사건 단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표] ‘단가계약 기간’ 중 ‘단가표’ 란과 같이, 단가계약 체결일 이전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전년도 단가에 따라 산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단가계약 체결일 이후 공사대금에 대하여만 당해 연도 단가에 따라 산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단가계약서 첨부 ‘열처리용역 단가표’ 참조. 2013년도 계약의 경우 단가가 전년도와 같았으므로, 별도로 단가 적용기간을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의 작업 공정 변경 1) 원고는 ‘용접’ 방식으로 열처리작업을 하던 중, 2013년경 ‘마그네틱 패드’ 방식으로 공정을 변경하였다. 2) 각 공정에 따른 작업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용접 방식 ① 용접부위 선정 ② 페인트 제거 ③ 히터 부착 및 세라믹 화이바울 점(철사) 용접 부착 ④ 케이블 결선 ⑤ 고정 확인 및 전원공급(용접실시) ⑥ 용접 후 패드부착용 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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