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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7노43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농아 자로서 형의 필요적 감경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첫 번째 행의 ‘ 피고인은 청각장애 2 급으로 ’를 ‘ 피고인은 농아 자로’ 로 고치고,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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