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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6노537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4,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H 등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경기결과 입력 등을 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과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피고인의 가담기간이 1년 6개월이 넘어 길고,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규모가 수백억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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