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노2278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중국 내 장소를 옮겨 가며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고 가담기간이 짧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공범들과의 형량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자수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